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기준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
| 수강시작 전 | 전액 환불 (100%) |
| 총 수강일의 1/3 경과 전 | 2/3 환불 (약 66.7%) |
| 총 수강일의 1/2 경과 전 | 1/2 환불 (50%) |
| 총 수강일의 1/2 경과 후 | 환불 불가 (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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